[미디어펜=백지현 기자]내년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과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에서 예적금 만기도래 시 온라인을 통해 자동해지와 재예치 사전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점을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한 경우 해지 시에도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 별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과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예적금 만기도래시 온라인을 통해 자동해지와 재예치 시전신청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만기가 있는 예적금 상품의 경우 만기 이후에는 약정이율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기도래시 신속하게 해지하고 재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온라인 비대면 해지와 자동 해지 관련 개선 방안을 올해 4분기 중으로 마련해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