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달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최근 삼성 관계자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이달 26일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불구속기소된 삼성 전직 최고경영자들을 부르고 다음달 3일 오후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어차피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회장을 불러 증언거부권 행사 이유와 구체적인 신문에 대해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의 의견을 믿고 반대 신문을 준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내달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법정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면서 증언을 거부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달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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