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구속 여부를 두고 20일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씨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말세탁에 대해 몰랐다"고 밝혔고,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의혹이 있다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1시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방에서 검찰은 말(馬)을 포함해 삼성 측에서 제공한 각종 금전적 이익에 정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정씨 측은 기각되었던 지난 첫 번째 영장심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각종 혐의가 모친인 최씨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수혜자라는 지적이다.

영장심사 후 정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는 이 사건 전체 사건의 끝에 있는 정리 안 된 한 부분"이라며 "'정유라가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뜬금없는 이야기. 검찰은 그럼 그동안 국정농단의 출발점도 못 찾고 수사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말 세탁과 관련해 "이는 기본적으로 말 중개상과 삼성 사이에 가격 지불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고 설명했고, 정씨는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전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말 세탁과 관련해 정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했고, 몰타 시민권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몰타 시민권 시도 정황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그야말로 페이크 뉴스라고 보면 된다"며 "그 전에도 망명설 이런 게 있었는데 쑥 들어갔다가 왜 지금 영장 재청구할 때 다시 나오는지 생각해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이에 대해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씨는 판사의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에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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