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순실에 소유권 넘겨줬다고 특검이 주장한 말 '라우싱' 국내 반입
해당 말의 국내 반입은 삼성과 헬그스트란트의 매매계약이 허위 아님을 증명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삼성이 승마지원 의혹을 씻어 낼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새 국면을 맞았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제30차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주장한 말 '라우싱'이 19일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말과 차량을 사주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서면과 삼성전자의 독일 현지 계좌 거래 내역 및 관리 상황을 밝힌 서면 2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대로 말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갔고 헬그스트란드와 삼성전자와의 매매계약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삼성이 말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라우싱의 한국 반입 그 자체가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음을 증명한다는 얘기다. 

이날 변호인단에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말과 차량의 매매계약서·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서 및 소유권 확인서·독일 차량등록소의 공문 등 말과 차량의 소유권을 입증할 다수의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해당 서류들을 볼 때 말과 차량은 삼성전자에 귀속된 것이 명백하다"며 "특검은 말과 차량을 최 씨에게 증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 서류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은 헬그스트란드로부터 계약금 9만유로를 받은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후 처리 방안을 고민하다 지난달 24일 헬그스트란드와 계약을 해지하고 말들의 소유권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의 소유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뇌물죄' 성립 여부에 있다. 그동안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용 말을 지원한 게 아니라 소유권까지 넘겨줬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 변호인단은 승마지원 논란에서 거론된 또 다른 말 '비타나V'와 '살시도' 역시 국내 반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라우싱과 함께 금번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비타나V는 독일 수출 검역에서 불합격함에 따라 현지 마장에서 관리 후 다시 반입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살시도의 경우 제3자에게 이미 매각이 완료된 점을 고려 동등한 수준의 대체마를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이 말과 차량의 소유권 문제나 삼성전자의 독일 현지 계좌에 대하여 제기한 의혹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추측과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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