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20일 검찰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2차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정유라씨에게 기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추가로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정씨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사유로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1시까지 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정씨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말세탁에 대해 몰랐다"고 밝혔고,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의혹이 있다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전 열렸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말(馬)을 포함해 삼성 측에서 제공한 각종 금전적 이익에 정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정씨 측은 기각되었던 지난 첫 번째 영장심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각종 혐의가 모친인 최씨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수혜자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영장심사 후 정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는 이 사건 전체 사건의 끝에 있는 정리 안 된 한 부분"이라며 "'정유라가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뜬금없는 이야기. 검찰은 그럼 그동안 국정농단의 출발점도 못 찾고 수사했냐"고 반문한 바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검찰의 '말 세탁' 주장과 관련해 "이는 기본적으로 말 중개상과 삼성 사이에 가격 지불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고 설명했고, 정씨는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