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21일 공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이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리한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하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교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본 정부는 21일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이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개했다./사진=경북도 '사이버독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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