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주춤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열흘 만에 또 확인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가금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에 있던 토종닭에 대한 간이 검사 결과 AI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 12일 0시부터 전국 모든 가금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이때부터 가금거래상인들이 소유한 닭과 오리 등에 대한 AI 일제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AI 의심축 역시 일제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농림부는 해당 상인은 토종닭 138마리, 오리 20여 마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