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와 정모씨에게 징역 7년,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모두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어난 것.

이에 가해자들의 부모는 “판단 근거가 뭐냐” “젊은 애들이 뭔 잘못이 있냐”며 소동을 벌였다.

그러자 재판부는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몇 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 족히 30년은 나와야지! (kokh****)” “진짜 역겹기 그지없다 (qort****)” “짐승 같은 놈들 (elfc****)”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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