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작년 10월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최순실(61)씨에게 3년형을 선고한 첫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최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재판과 딸 정유라씨의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씨에게 남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병합되어 진행 중인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대기업 뇌물 직권남용 재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재판 등 3건이다.

법조계는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박 전 대통령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어 국정농단 나머지 재판 심리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장 가벼운 혐의였던 이대 비리에서 실형을 받아 최씨가 다른 재판서도 실형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최 씨가 연루된 다른 재판에서의 혐의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만 특검에게 일부 손을 들어준 법원의 이번 선고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특혜를 받았다는 특검 측 주장에 공신력이 더해졌다는 관측이다.

지난 20일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정유라씨에 대한 향후 수사나 불구속 기소 여부도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이대 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정씨를 공범으로 인정했고, 법원의 정씨 공모사실 인정으로 검찰이 정씨에게 3차 영장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생겼다.

   
▲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최순실씨에게 3년형을 선고한 첫 유죄 판결이 23일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정씨의 청담고 비리 및 이대 학사비리 관련 공모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정씨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검찰이 두 범죄사실을 정씨의 1~2차 구속영장 청구시에 포함시켰지만 이것이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장 재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더욱이 법원은 23일 최씨에 대한 유죄선고를 내리면서 정씨의 이대 입시 비리에 대한 연루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구속영장 청구를 재차 기각하면서 '가담 정도'를 기각 결정 사유 중 하나로 들기도 했다.

향후 이어질 1심 각 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최씨의 형량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된 사건 병합과 달리, 선고 후 확정되는 형량은 그대로 더해진다.

최씨는 다른 국정농단 재판을 포함해 최종심에서 먼저 확정되는 형량부터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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