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젊은층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미디어펜은 취약계층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들이 있고,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는지 등 상세히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이 코너를 통해 전월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자주]

[미디어펜 연중기획-아름다운 동행]-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주거복지⑧] "보증금 지원해드립니다"-장기안심주택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전세보증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6000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았다.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 중개 받을 경우에는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을 합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500만원 한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며, 최대 6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또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세대주 나이나 부양가족수 등을 따져 순위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대상이다.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과 임대차 물건 품귀 현상 등으로 세입자들이 자금여력에 맞는 임대차주택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