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학급 어린이들에게 욕설 상황극을 시킨 담임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용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교사 A씨(49·여)는 지난 3월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2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 뒤 서로에게 욕설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진성서를 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용인교육지원청은 올 2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

아동복지법 위반(정서학대)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아이들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욕을 들을 경우 어떤 기분일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교육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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