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2019년부터 일부 복어 음식점에서는 공인 복어 조리사를 둬야 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내용 등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7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으로, 공포 2년 뒤인 2019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복어를 조리 및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가 조리사를 고용할 때에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조리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담겨 있다. 

다만 이는 복어 독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미 독을 제거한 복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복어조리사 아닌 일반 조리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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