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무사증으로 제주로 온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하려던 중국인 3명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25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중국인 장모(37) 씨 등은 24일 오후 3시 제주항 10부두에서 목포행 K호(6천749t)에 싣는 컨테이너 안에 숨어 제주도를 무단으로 이탈하려던 혐의(제주도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중국인 운반책 남모(47) 씨도 붙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사증(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