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불과한 내용이 정부정책화…창의성·교재선택권·자녀교육권 침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수능 문제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 교재와 강의 등에서 연계 출제하도록 한 교육부 정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서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헌재에는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이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수험생 2명과 교사 2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2010년 교육부와 EBS가 맺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한 EBS-수능 연계가 정부 정책처럼 변해 매년 수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며 "(교육부의 시행계획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수능 문제의 일정 비율을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해 출제해왔다.

올해 3월에는 2018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과목에 걸쳐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을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모의평가와 연계해 출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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