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삼성 전 임원들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이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소명서를 받아본 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본인의 진술조서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진정성립' 절차가 증언거부 대상인지 보겠다"면서 증인들의 증언거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시 증인 신문 일정을 잡기로 밝혔다.

이날 증언대에 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3명 모두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면서 진정성립 확인 절차에서도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이날 "본인 재판에서 모두 증거 사용에 동의한 진술조서라 추가로 불리하게 작용할 사유가 없는데도 조서가 맞는지조차 답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증언거부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황 전 전무측 변호인은 "저희는 원칙적으로 증언 거부권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3명 모두 동일한 입장임을 확인한 후 증인 신문을 연기했다.

증인들의 증언 거부권 행사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헌법 제12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이 취지에 따라 법정에 선 증인이 특정 상황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소명하게 되어있다.

   
▲ 2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삼성 전 임원들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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