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경유세 인상,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등 서민들에 민감한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세제분야 공청회 개최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경유세를 올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경유세 인상으로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서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공청회에서 면세자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및 자연감소 방안과 사업소득자 과세 정상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주세 과세체계 합리적 개편방안 공청회와 관련해 종량세 개편 역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종가세는 싼 술일수록 낮은 세율, 비싼 술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역진성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와 같은 저가주의 주세액은 늘어나는 반면 수백만원대의 고급 와인, 위스키 등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모순이 생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선진국은 주류의 부피, 무게에 따라 세율을 책정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에 대해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는 29일 예정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고, 검토과제 등에 관한 찬반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