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 K'(Aero K)'가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다. 에어로 K가 면허 승인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는 7번째 LCC가 될 전망이다.

   
▲ 에어로 K 로고

26일 에어로 K는 지난 2년 동안 사용했던 'K 에어'(K Air)라는 가명을 버리고 이날 에어로 K라는 정식 명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과 에이티넘 파트너스가 약 160억원을 투자하고, 가전업체 부방이 지분 10%, 개인투자자 등이 나머지 지분을 투자한 에어로K는 약 45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한 상황이다.
 
에어로 K는 지난 3월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와 A320 항공기 8대 주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A320은 최대 180석까지 구비할 수 있는 기종이다.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50억원 이상, 51석 이상 항공기 3대 이상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재정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자본력, 노선 수요 확보 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면허 심사는 근무일 기준으로 25일 안에 마쳐야 하며 통상 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에어로 K는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면허를 발급받는 대로 일본, 대만, 중국 등 노선에 항공기를 띄울 계획이다.

또 노선의 90% 이상을 해외 노선으로 구성하는 등 국제선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강병호 에어로 K 대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경쟁력 있는 가격을 고객에게 선보이겠다"며 "합리적 비용 절감을 통해 선진국형 LCC를 국내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