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코디네이터 역할 제한미성년 성형 금지"

 
코디네이터·상담실장 등 비()의료인을 통한 미용 성형수술과 시술 설명과 환자의 동의서 작성을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추진 중인 '미성년자 미용성형수술 금지법'도 잇따르는 성형수술 사고를 막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 성형수술을 소재로 한 중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성형일기(整容日記)’ 포스터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은 "의료법에 따라 관계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 미용성형수술과 시술을 적극적으로 감시·단속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코디네이터 또는 상담실장 수준에서 이뤄지는 수술 설명과 수술 동의서 작성 여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위법시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미용성형 영역에서 수술 여부의 결정에 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이 수술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려 줄 능력도 의지도 없다. 환자의 경제적 배경을 예측한 뒤 미용성형수술을 권하는 기법만이 발달했을 뿐"이라면서 "수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환자의 건강상태나 질병력 등은 무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한 이 연구원은 "전통적인 의료영역에서 볼 때 환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미용성형수술이 다른 의료영역의 수술과 달리 수술 부작용 발생 원인으로 수술하지 않아도 될 환자가 수술하는 사례가 많다"고 꼬집으며 '미성년자 미용성형수술 금지법'을 검토하자고 제언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현재 미성년자의 미용성형수술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그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필요 없는 수술을 줄이고 성형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흡입시술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로 의식을 잃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 숨졌다.
 
같은달 2일 부산에서는 턱 성형수술 후 입원 치료 중이던 30대가 수술 사흘 만에 숨졌다. 수능시험을 본 여고생은 강남 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은 뒤 석달째 뇌사상태다. 인천에서는 가슴성형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일도 있다.
 
성형 의료사고 논란이 커지자 지난 10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하고 사실 규명에 나서겠단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