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공익침해행위에 포함해 기존 5대 분야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6대 분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위는 아울러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법률 등 공익신고 대상 법률 기존 5대 분야에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위반행위 신고가 빈번한 근로기준법,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으로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을 마련했다. 

국정위는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이외에도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필요적 책임감 면제를 도입한다.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보상과와 공익보호지원과를 보호과와 보상과로 재편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를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상시 모니터링 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즉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속 구제 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제도를 활성화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확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하게 신고자의 불이익이 원상회복되도록 보호조치 결정 이외에 화해권고 기능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는 개인 이익보단 공적 이익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라며 "많은 경우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보호와 보상이 아닌 직장 내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에 이은 조직에서의 퇴출과 그로 인한 가정의 파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과, 법을 제정한 국가가 이때까지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신고한 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국정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해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렴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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