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 CEO 항공안전 간담회' 참석…"양국 정부 허가 남아"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27일 최근 델타항공과 체결한 조인트벤처 본계약와 관련 "양국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날 서울시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적항공사 CEO 항공안전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27일 최근 델타항공과 체결한 조인트벤처 본계약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최근 미국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미국 교통국의 반독점면제법 허가를 남겨두고 있다.

조 사장은 "조인트 벤처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미국 당국이 아메리칸항공-일본항공, 유나이티드항공-전일본공수의 조인트벤처도 허가한 만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역시 독과점 관련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LA 윌셔그랜드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조양호 회장 역시 미국의 반독점법 면제신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조 회장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협약 후 양국에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조인트 벤처는 항공업계의 트렌드로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동종업체간 담합이나 독점을 막기 위해 '반독점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업계의 공동행위 가 시장경쟁을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반독점법 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정부당국은 이를 심사해 면제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협의해 미국내 노선에 대한 판매.운항스케쥴 등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여행사. 대리점 등의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 사장과 김 사장을 포함한 이석주 제주항공 부사장, 최정호 진에어 사장,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 정홍근 티웨이항공 사장, 류광희 에어서울 사장, 김규형 에어인천 부사장 등 국내 항공업계 CEO와 최고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정부 부처에서는 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을 비롯해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항공안전정책관,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 항공교통관제소장, 김포 항공관리사무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