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불법배출·폐기물 불법 처리 관련 과태료 처분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미세먼지 불법 배출과 폐기물 불법 처리와 관련해 환경부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대체절이 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미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간헐적으로 비미한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살수 장치도 제대로 사용하고 있고 폐유 드럼통도 허가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현대제철 등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 중 미세먼지를 불법배출한 곳은 36곳, 폐기물 불법처리는 11곳이다.

적발된 기업 중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비산)먼지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도 지적받았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이중 살수장치 미사용 등 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현대제철 등 사안이 중한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환경청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토록 했다.

평택과 당진은 아산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14년(49㎍/㎥)과 2015년(48㎍/㎥)에 전국 평균 보다 높은 63㎍/㎥과 70㎍/㎥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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