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불구속 기소

 
각종 배임,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석채(69) KT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15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석채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KT CC부문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KT GSS 부문장을 기소중지했다.
 
이석채 전 회장의 범죄 액수는 배임 1035000만원, 횡령 27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이석채 전 회장/뉴시스 자료사진
 
검찰에 따르면 이석채 전 회장은 지난 20118~20126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다른 회사 3곳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함으로써 KT103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1~ 20139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275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과 10월 참여연대로부터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10KT 본사와 계열사, 거래처, 이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