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발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의 전체 평점은 80.3점으로 2015년대비 2.0점 감소했으나 건설업(1.8점)·홈쇼핑업(1.6점)·식품업(0.7점)·백화점(0.7점) 등의 업종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만들어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50:50의 비율로 합산, 최우수·우수·양호·보통의 4단계 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금년부터는 지수 평가 취지 및 신뢰성을 훼손한 경우를 반영하기 위해 미흡 단계가 도입됐다.

공정위가 1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통업계는 조사대상 19개 기업 전원이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89.5%에 해당하는 17개사가경영정보 요구 관련 기준 마련·구두방주 발지 등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개 업체가 합류해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된 가맹 분야의 경우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전면 도입한 업체와 부분 도입한 업체가 각각 4개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반위는 또한 지역사회(농촌) 활성화 지원 우수사례로 대상·이마트·CJ제일제당·BGF리테일을 선정했다.

동반위는 각각의 선정 이유를 ▲지역농협·1차 원료 수매자·2차 가공 협력사·대상 4개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계약재배(대상) ▲충남 당진에 오픈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이마트) ▲가공 적합품종 육종 및 재배기술 R&D를 통한 계약재배 농가 확대(CJ제일제당) ▲지역 특산물 연계 상품 개발 및 구매 활동(BGF리테일)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네이버·삼성전자·유한킴벌리·코웨이·현대자동차·효성·CJ제일제당·KCC·KT·LG생활건강·LG전자·SK건설·SK주식회사·SK텔레콤(가나다순) 등 25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대상·동원F&B·롯데리아·롯데마트·삼성엔지니어링·아모레퍼시픽·오뚜기·이마트·포스코·현대홈쇼핑·GS건설·SPC삼림 등 50개사는 '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남양유업·농심·대한항공·두산중공업·롯데슈퍼·빙그레·오리온 등 58개사는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고 오비맥주·서울반도체·이랜드리테일 등 12개사가 '보통' 등급을 받았고 풀무원식품·화신·볼보그룹코리아 등 10개사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최우수 2년·우수 1년)·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산점 부여·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28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동방성장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안충영 동반위 위원장·강재영 동반위 운영국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사진=미디어펜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평가대상 기업은) 지수 등급에 상관없이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동반성장 노력을 활발히 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반위의 활동 목적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장점을 융합하는 것"이라며 "지수평가를 통해 줄세우고 적합업종 선정으로 진입장벽을 만드는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중소기업적합업종 기간 만료에 대한 질문에 "금년 말로 적합업종 '3+3'이 만료되는 47개 품목은 자동해지 절차 밟게 되고 대기업 참여 가능하게 된다"면서 "현행제도 유보·해지 절차 돌입 등 3가지 옵션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상생협약'을 하면 3+3 제한 받지 않고도 상생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기업 생태계를 상생으로 바꾸는 것이 '상생법'의 기본 정신이다. 국회가 법제화하면 따라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민간 자율 합의가 기본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직권조사 면제'에 대한 질문에는 "법 위반 등을 이유로 신고·제보된거까지 조사 안한다는건 아니다"며 "정기적인 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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