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28일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씨의 구속 여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8시부터 이씨 집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이씨의 벤처회사 사무실, 이씨로부터 조작 제보를 넘겨 받은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검찰은 이씨에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고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스마트폰 자료, 각종 서류와 메모, 장부를 확보한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와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준용씨 특혜 의혹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사진=(좌)연합뉴스,(우)국민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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