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는 등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면허 의료인인 '주사 아줌마' 및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의상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2013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이 전 경호관에 대해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 및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됐다.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경호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의 선고 직후 "재판부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비선진료'와 '보건복지부의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학사 비리' 사건에 이어 네 번째 유죄 판결로 기록됐다.

   
▲ 법원은 28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해 '비선진료' 의료법 위반 방조로 징역1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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