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현황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개와 지방 20개 등 29개 지역을 선정해했다고 30일 밝혔다.

10차 관리지역은 추가 지정지역 및 해제지역이 발생하지 않아 9차에 선정된 관리지역과 동일하며, 29개 지역 중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에 따른 신규 지정 21곳, 모니터링 필요지역 8곳이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은 미분양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으로 정해진다. 

신규지정 지역은 모니터링 기간을 포함해 3개월(내달부터 9월까지)간 적용된다. 지난 5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944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6859가구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매매, 경·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장이 미분양 관리지역이면 예비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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