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재직중 2년간 석사과정 7과목 수강 가능 불구 20과목 들어
교육감시절 산하기관 교육 강사수당 '미지급' 규정에도 2회 391만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차에는 논문 표절·중복게재 및 '사회주의 추종' 논란 외에 석사학위 취득 경위와 경기도교육감 시절 규정위반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상곤 후보자는 대부분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다.

회의 차수 변경을 통해 이틀째를 맞은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상곤 후보자가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산업연구원) 재직 당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내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산업연구원에 근무하며 서울대 석사학위를 2년 만에 땄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연구원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전희경 의원이 산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규정에 따르면 재직 중에는 원장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첫 학기에는 1과목, 다음 학기부터 2과목씩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김 후보자의 학위 취득에 걸린 2년이면 총 4학기를 다니며 7과목까지만 수강할 수 있는 것.

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출한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과정 이수 성적표를 보면 2년 동안 20과목을 수강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근무지에서 성실할 의무도 위배하고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석사학위를 따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산업연구원 재직 당시 인사평가에서도 '연구원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결여 돼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혹평을 받은 점도 들어 "연구원 생활과 (학교 생활을) 병행을 한 거냐"며 "학교를 안 다니고 받은 학점이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산업연구원에서 양해해 준 사안"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이틀차인 30일에는 논문 표절·중복게재 및 '사회주의 추종' 논란 외에 석사학위 취득 경위와 경기도교육감 시절 규정위반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상곤 후보자는 대부분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다./사진=미디어펜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내부 강연을 실시하고 수백만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이 당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교문위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이 국세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교육감 재직 중 2012년과 2013년 각각 교육청과 직속기관인 도 율곡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강 진행 명목으로 강연료 180만원, 211만5000원을 받았다. 

당시 경기교육청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특강 주제는 '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연수와 중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행정업무 매뉴얼 향상과정' 등 교육 업무에 관한 것이었다. 송기석 간사가 이런 점을 들어 "규정 위반"이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극구 부인했다. 

한편 이날 다시 열린 청문회는 초반부터 논문표절과 중복게재 의혹, 사상검증 질의가 이어졌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장이었던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의 '사회주의 이행 12대 강령' 강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이 많다"며 "이행강령 중에는 교육을 '사회적 실천가로 길러내는 일'이라고 서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 시절 만든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도 사회적 실천가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라며 "혁신학교는 (남미 좌파정권 사례인) 베네수엘라 차베스, 쿠바의 교육모델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주의 12대 강령은 사이버노동대학에서 공부하는 노동활동가들이 모여서 이뤄진거고 제 입장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거듭 부인했다. 교육감 시절 정책에 관해선 "재직할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감 직분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논문표절 논란 제기도 계속됐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준비한 자료를 회의장에서 펼쳐보이며 "논문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그대로 다 베꼈다"면서 "출처 없이 베낀 구절도 이렇게 많은데 왜 위증을 하고 그러냐"며 "학생들을 위해 뭘 가르치겠나. 이제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1982년 무렵에는 포괄적인 인용방식을 사용했다. 전혀 표시가 없다는 것은 적절한 말씀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는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국민의당 송 간사도 이날 별도의 성명서를 내 "김 후보자의 박사논문은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표절에 해당한다"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의하면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구부적절행위'가 명확하다는 점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면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전혀 잘못된 게 없다'는 김 후보자의 태도에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논란 속에 이날 오후 1시쯤 종료됐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청문회 종결을 알리자 한국당 의원들은 "자료도 다 오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를 종료할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임하는 내내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며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