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젊은층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미디어펜은 취약계층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들이 있고,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는지 등 상세히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이 코너를 통해 전월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자주]

[미디어펜 연중기획-아름다운 동행]-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주거복지⑨] 대학생에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하우징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서울 A대에 다니고 있는 지방 출신의 김정현씨(가명·남). 하나 뿐인 아들만 바라보며 어렵게 사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치(?)이고 죄를 짓는 심정이었지만 미래를 위해 큰 마음을 먹고 서울로 대학을 진학한지 3년째를 맞고 있다. 그나마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며 강력하게 서울로 갈 것을 요구한 어머니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

문제는 먹고 자는 것. 하숙집에서 살아보고 자취생활도 해봤지만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적잖이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였다.

그런 김씨가 요즘 한가닥 희망을 걸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희망하우징이다.

집 문제로 고민하던 김씨는 희망하우징을 알게 됐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발품을 팔며 알아본 끝에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5평남짓(전용면적 17㎡)한 원룸형 월세를 발견하고 얼마전 입주 신청서를 접수했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말에는 입주를 하게 된다. 김씨의 바람대로 입주를 하게 되면 10만원이 채 안되는 월세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김씨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희망하우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거나 직접 지은 집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원룸형과 다가구형, 기숙사형이 있다.

다가구형은 각 가구마다 2~3개의 방이 있는데, 2명이나 3명이 함께 거주하며 각자 방 1개씩을 쓰고, 거실과 주방·화장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일종의 '쉐어하우스' 형태이다.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소재 대학(전문대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1순위는 수급자·한부모 가구의 자녀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자녀(장애인가구는 100%) 등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배우자가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학점은행제학교·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등 원격대학, 대학원생, 재외국민은 제외된다.

거주지역은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이고, 부모 양쪽 모두 서울 제왼 지역인 경우만 1~3순위 신청가능하다. 한쪽이라도 서울 지역인 경우에는 4~6순위에 해당된다.

월평균소득은 신청인·신청인의 부모·신청인의 배우자의 세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밖에 졸업유예자는 대학생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부모가 이혼시 등본에 등재된 부 또는 모 기준으로 순위·소득·자산을 산정한다. 등본 분리시 분리 전에 함께 거주했던 부 또는 모 기준, 등본 분리전 부모와 함께 거주시 신청인이 선택하면 된다.

부모가 재외국민 또는 주민등록 말소시 신청인 기준으로 순위·소득·자산을 산정한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원룸형 월세는 전용면적 18㎡가 16만원 수준, 다가구형의 경우 방 2~3개가 있는 59㎡의 주택 안에 평균 9㎡ 크기의 방 1개를 임대할 경우 17만원 수준이다.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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