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순실 측에 한 번도 말 소유권 넘겨 준 적 없다는 확실한 증거"
[미디어펜=홍샛별 기자]30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이 승마 지원 의혹을 뒤엎을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34번째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승마지원 의혹의 핵심에 놓인 말 '비타나V', '라우싱'의 소유권 해제 확인서를 공개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최 씨가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와 독일 현지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가 지난 2016년 8월 체결한 마필 교환 계약이 2017년 5월 24일 해지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확인서 제출이 갖는 의미는 크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이 삼성 몰래 '비타나V'와 '살시도'를 '블라디미르', '스타샤'로 교환한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삼성이 최순실 측에 한번도 말의 소유권을 넘겨 준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확인서에도 최씨가 10월 임의로 말 교환 계약을 하기 이미 두 달 전 삼성이 헬그스트란드와 말 교환 계약을 체결했고, 비덱스포츠가 삼성측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기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기 위해 외형상 삼성전자가 말을 구입해 소유하는 것처럼 꾸몄다"며 "말의 실 소유권은 최순실 측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승마용 말을 지원한 게 아니라 소유권까지 완전히 넘겨 줬기에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삼성이 이날 공판서 제시한 증거는 "말의 소유권과 가장 중요한 사후 행위는 교환 계약"이라는 특검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삼성 측 변호인은 "최순실의 교환 계약으로 정유라가 탔다고 하는 '블라디미르'도 2016년 12월 21일 시몬 피어스라는 선수에게 팔렸다"며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에 있었다면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주장처럼 최순실이 말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면 삼성이 말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블라디미르'가 다른 선수한테 팔릴 수도 없는 일"이라며 "따라서 말을 삼성이 최순실에게 사줬다는 특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측 변호인단은 앞서 20일 열린 제30차 공판에서도 "마필과 차량 소유권은 삼성전자에 있었다는 서면을 제출한다"며 말과 차량의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확인서, 삼성전자의 독일 현지 계좌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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