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약조정지역 LTV 60%로, DTI 50%로 강화"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금융위원회가 6·19 부동산대책 중 서울 등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가 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70%에서 60%로 강화된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특히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는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적용된다.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행되면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의 급증세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