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내년도 법정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 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3일과 5일에 각각 7·8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용자 측은 추가 협상에서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제시했다.
이들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영세 자영업의 몰락을 방지해야 한다는 게 사용자 측의 논리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없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사용자 측이 2.4%(155원) 인상안을 내놓자 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 요구가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했다.
노동계는 1인 가구 남성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 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돼야 월소득이 209만 원이 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는 논리를 펴 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6차 전원회의 다음 날인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11년 만에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을 준비했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며 "최초요구안 제출을 무려 3차례나 미루고, 심의기한을 1시간여 남겨두고 2.4% 인상안을 내놓는 데 대해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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