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피부미용업체 예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지역에 소재한 예신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를 받으면 누구나 요요현상 없이 다이어트 및 체형관리 효과가 유지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예신은 '2시간 관리함으로 인해 격한 운동 6시간 효과', '절대로 정체기간이 올 수 없다'는 등 체형이나 체질에 상관없이 8㎏ 감량을 책임지고 보장한다고 소개했다.

또 예신은 자사의 건강가꾸기 소아관리와 특수관리 프로그램이 성장장애, 수족냉증, 생리불순에 대한 치유·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예신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부미용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