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이후 포도주 수입은 증가한 반면 위스키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FTA) 10년을 맞아 포도주와 위스키에 대한 수입동향 분석결과 지난해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한 포도주와 위스키는 국내 전체 수입액의 각 90.7%, 99.5%를 차지, 대부분 FTA 체결국으로부터 반입된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포도주 수입은 협정 발효 이전인 2003년 4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7200만 달러로 3.8배가 증가했고 중량은 2.3배(1만3980→3만2557t)가 증가했다.

반면 위스키는 2억5000만 달러에서 1억8500만 달러로 감소했고 중량도 0.7배 감소(2만5167→1만8434t)했다.

수입중량의 경우 2006년부터 포도주 수입이 위스키 수입량을 추월, 지난해에는 포도주가 위스키보다 1.8배 많이 수입됐고 금액기준으로는 2003년 위스키 수입이 포도주 보다 5.4배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위스키가 1.1배에 불과했다.

포도주 수입의 국가별 순위는 2003년 프랑스가 금액 및 중량 기준 모두 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금액기준으로는 프랑스, 중량으로는 칠레가 각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칠레산 포도주는 2003년 중량기준 7위에 불과했으나 FTA 발효 이후 9.5배가 증가해 2008년부터 중량기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 위스키 수입은 약 95%가 영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나 미국산이 금액 기준 2003년 0.9%에서 지난해 3%를 차지, 약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관세율 15%인 포도주는 FTA에 따라 칠레산은 2008년부터, EU 및 미국산은 FTA발효 직후인 각 2011년 7월, 2012년 3월 관세가 없어졌다.

관세율이 20%인 위스키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돼 미국산의 경우 2016년 1월, EU산은 2014년 7월부터 무세가 추진, 위스키 수입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