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에 대한 규제가 합리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과 현장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의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보전하지만 자투리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 규제개혁에 대한 큰 틀만 잡은체 어떤 용도의 농지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은 만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지제도 규제정비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농지규제 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먹거리, 기술발전 등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농식품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관련부처와 협력해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한약재 생산자 가공·유통 진출허용 ▲식용곤충 식품원료 허용 ▲전통주시장 참여대상 확대 ▲농식품 부산물(왕겨, 쌀겨 등)의 사료‧비료로의 재활용 절차 완화 ▲화훼 선물규제완화 ▲승마특구 완화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농식품산업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중복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귀농·귀촌자의 농식품사업 참여요건 ▲과도한 GAP기준 등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 지역개발과 귀농·귀촌의 편의성 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2014년 12%, 2016년까지 20% 이상의 규제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농식품 분야 규제는 81개 법령과 940건의 행정규칙이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효율적 차원에서 부처내 규제심사위원회 인원을 16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한편 규제심사위 산하에 농지, 식품산업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규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경제연구원에 가칭 '농식품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해 규제 비용 총량제 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 4일부터 유관기관이 같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작업반'을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