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678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3분기(7~9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해 과태료 18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추가로 국토부의 정밀조사(현장조사 포함)를 통해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해 총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2분기(523건·77억80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비해서는 적발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전분기에는 부산대연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인근 부동산을 집중 단속해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국토부의 분석이다.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이었다.

또한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도 1건(2명)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실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매분기 거래내역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