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통행세'·보복 출점'·자서전 강매 등 의혹 조사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치즈통행세'를 비롯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피의자 신분으로 3일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오전 9시2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그는 공정거래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정 전회장은 '아무 말씀 안 하실 것이냐'는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죄송하다"며 약 4초간 고개를 숙인 뒤 조사실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치즈 통행세'·보복 출점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실소유한 회사를 중간납품업체로 끼워넣은 뒤 시중가보다 비싸게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탈퇴한 가맹점 인근에 매장을 내고 파격 할인행사 등의 마케팅을 통한 '보복 출점' 및 자서전 강매, 가맹주에 광고비 전가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2곳을, 같은 달 29일엔 도우 제조업체와 물류·운송업체를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최병민 MP그룹 대표 등 임직원과 가맹점주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 개시되자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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