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폐지될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26.2%에 그쳤던 60㎡ 미만의 소형 주택 공급비율은 2011년 42.6%, 2012년 41.2%, 지난해 39.2%로 물량이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주택재건축사업 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규정 폐지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는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작업으로 볼 수 있다.

서 장관은 또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소개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및 주택건설업체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분야의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규제 총점관리제를 적용해 2017년까지 규제점수를 30% 감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자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무부·산업부·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4.1 대책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