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회원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이 회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은 제주 서귀포 소재 회원제골프장으로 일정의 예치금을 내고 이용을 보장받는 예탁금회원제(980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가 된 약관 내용은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이다. 제주컨트리클럽은 입회기간이 만료된 회원이 별도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회원이 불가피한 사정이나 과실로 보유기간 만료일 경과 후 해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계약을 장기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원자격 만료일 60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만료날짜와 회원등록 갱신신청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개별통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별도 갱신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관련 사업자단체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도 해당 시정내용을 통보하고, 소속 회원사에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정된 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수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양수·도 금지, 입회금 반환지연, 회원자격 임의제한, 회원탈퇴 승인조항 등 회원제 사업분야의 불공정 약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