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가구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종합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과 별도의 욕실·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 출입문을 둬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세대 구분을 하려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고려 사항을 정리했다.

세대 측면에서 화장실 2개 이상·현관의 여유 공간 등이 있고, 단지 측면에서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다.

   
▲ 기존주택 세대구분 설치 예시도,<제공=국토교통부>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별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세대구분 설치기준으로는 공사 범위 및 공사 항목별 행위허가기준, 구조안전 관련 설치 기준, 소방안전 관련 설치 기준, 계량 분리 설치 기준 등 크게 4가지가 있다. 

기존주택의 공간 요건에 따라 공사 범위가 달라지며 발코니 확장, 급배수관·환기설비 신설, 건식벽체·출입문 설치,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신설 또는 이설 등의 공사가 수반될 수 있다. 

수반되는 공사에 따라 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또는 파손·철거 등에 해당해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동의비율 등의 절차를 가이드라인에 소개했다.

또 기존주택 세대 구분을 위해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을 할 경우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하다.

발코니 확장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구조안전 확인, 벽체에 개구부 설치 시 철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개구부 위치·크기 등)가 필요하다. 경량벽체 설치 시 안전을 위해 벽체 설치 길이를 10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경량벽체에 의해 구분되는 세대는 화재안전을 위해 개별 세대로서 소방안전 관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경계벽을 기준으로 별도로 방화구획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항목을 검토해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조치는 대피공간을 설치해 대피를 유도하며, 필요할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

전기요금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량계를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도와 난방은 분리 비용이 과다해 통합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분리 방법은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바꿀 경우, 단지 내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 '주차장 유지 운영규정'을 의결해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부과·징수하거나 차량 미소유 세대에게 임대를 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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