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송영무·조대엽 '부적격' 판단 불구 金 청문보고서 채택 응하기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민의당이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참여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7월 국회에서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시작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개시하도록 한다"고 결정했다고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의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3인을 '부적격' 판단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결정하고 해당 상임위의 전체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그러나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종합의견에 부적격 의견과 적격 의견을 동일 분량 병기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기로 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선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방식 등 정당간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합의의 정신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여당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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