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측 "리콜 대신 무상 수리로 대처"…차량 결함 입증 여부 주목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지난해 8월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싼타페 참변' 사고 유가족들이 최근 차량 제조사와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차량 운전자인 한모(65) 씨의 변호인은 싼타페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 지난해 8월 2일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4명이 숨졌다. 사진은 처참하게 부서진 싼타페 차량./사진=연합뉴스


한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고가 엔진으로 연결되는 고압연료펌프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의 변호인은 "현대차가 차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으나 리콜하지 않고 무상 수리만 했다"며 "한씨는 무상 수리 대상임을 통보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운전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파손이 심해 엔진 구동에 의한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한 점, 제한적인 관능검사와 진단검사에서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특이점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감정불가 판정을 내렸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조사의 결함과 과실이 입증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량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제조사와 소비자와의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내부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고 차종에 결함이 있었고 리콜이 돼야 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대충 무상수리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디젤 고압 연료펌프 프렌지볼트 풀림 현상으로 연료 누유가 일어나고 급발진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당시 현대차는 박 의원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현대차는 "시동이 안 꺼지는 현상은 급발진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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