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도정시설이나 노외주차장 등이 허용된다. 반면, 임야 쪼개 팔기 등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과 농막 설치가 허용되고, 공장·철도용지 등과 같이 대지가 된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보조금 신청자 대상이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해 함께 거주한 자녀나 배우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폭설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국도·지방에의 제설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지자체가 운영 수목장림도 허용된다. 

대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는 제한된다.

개정안은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과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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