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앞으로 민간임대주택도 30가구 이상 공급할 때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임 모집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올해 초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다가구주택을 실(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공간)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의 용도가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촉진지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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