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관련 대출을 심사, 집행할 때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정보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또 TCB 평가정보가 코스닥 상장 심사에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제도 정비를 통해 TCB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TCB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이 정책금융 대출을 취급할 때 기술신용평가를 반드시 활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정책금융공사의 대출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대출 가운데 일부는 반드시 TCB를 활용해야 한다.

TCB 활용은 2015년에는 기보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에도 적용되며, 2016년 이후에는 기보 및 신보의 모든 보증대출로 확대된다.

은행은 보증 대출 뿐 아니라 다른 대출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TCB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이 올해 안에 기술신용평가를 적용하는 무보증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민간 금융회사도 이를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코스닥 상장심사에도 TCB의 평가정보를 활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지금은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해 복수의 기술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TCB의 평가정보에 한해 단수 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또 시중은행이 기술신용평가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활용한 대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감 규정을 도입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기술평가의 기초가 되는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를 만들기 위해 TDB설립 추진단을 설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