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이 회사 차원에서 인수한 채권을 고객의 신탁재산에 떠넘겼다가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증권은 회사 차원에서 인수한 채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 계정에서 환매조건부(RP)로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사 또는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유가증권을 인수일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해선 안된다. SK증권이 이 기간동안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매수한 채권의 규모는 6842억원(총 61회)에 달했다.

또한 Sk증권의 A차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계좌명의인 이외의 사람의 주문(총 10회, 5억7000만원)을 받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고객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환매에 대한 요청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SK증권은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25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