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은 모두 마무리 됐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과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 채권을 뜻한다.

정부는 금융사들이 손실가능성이 낮고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장기·고정금리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금융위가 의결한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풀(pool)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중 20% 이상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하인 대출로 채워야 한다.

또한 담보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중 30% 이상은 고정금리대출로 구성하도록 해 은행들의 고정금리대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장부가로 평가한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