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스터피자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앞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4일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미스터피자 회장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통상적으로 '영장심사 포기'는 피의자가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명 '유령직원에 대한 공짜급여' 등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의 총 혐의 금액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특히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정모씨 등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킨 뒤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적용했다.

   
▲ '갑질논란'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월26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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