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주변시세 20~40% 저렴 최장 10년 거주…무주택세대 구성원도 가능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젊은층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미디어펜은 취약계층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들이 있고,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는지 등 상세히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이 코너를 통해 전월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자주]

[미디어펜 연중기획-아름다운 동행]-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주거복지⑩·끝] 청년세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행복주택은 ‘2030 세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불안한 주거 문제를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주요 공급 대상이며, 무엇보다 입지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들어서고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난 2013년 처음 나왔을 당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입주 경쟁률이 수십대 1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지금까지 14만가구의 입지가 확정됐고, 올해말까지 15만가구가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 높다보니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물량만 해도 122곳 3만800가구에 이른다.

   


행복주택은 물량의 80%가 청년계층, 나머지 20%는 취약·노인계층에게 공급된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된다.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는데, 기초단체장이 기준과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하게 된다. 또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늘어난다.

거주기간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산단근로자 등의 순환유도 계층은 6년이다. 신혼부부는 6~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에 해당하는 취약·노인계층은 최장 20년간 살 수 있다. 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에 취업을 하거나는 결혼을 했을 때는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표준임대료를 설정한다. 신혼부부와 산업단지근로자는 시세의 80%, 사회초년생은 72%,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68%, 고령자는 76%, 주거급여수급자는 60%다.

또 임대료 결정 후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낮은 월 임대료를 선호하는 경우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적게 낼 수 있고, 목돈이 부족한 청년이라면 보증금을 내린 후 월세를 많이 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입주자격은 다른 주거복지대책 임대지원과 달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도 가능하다.

대학생은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본인)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이고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단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이고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으로 입주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행복주택 홈페이지(http://www.happyhousing.co.kr/)에 접속한 뒤 'Yes·No답하기→결과보기'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초기화면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 6개 행복주택 입주대상 계층 중 하나를 선택해 자가진단을 클릭하면 된다. 다만, 자가진단 서비스는 입주자격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실제 입주는 각 사업지구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신청을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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