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산 해운대 등 6개 지역의 별장·콘도 등 휴양시설을 구입한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인천 영종·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자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이 내용을 법무부·산업부·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도, 부산 해운대 등 6개 지역의 별장·콘도 등 휴양시설을 매입한 외국인들에게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제주도,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전남 여수, 강원 평창 등은 5억원 이상의 휴양시설을 매입했을 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인천 영종·청라지구와 부산 해운대는 7억원 이상을 매입했을 때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활성화되면 기존에 미분양아파트가 많았던 인천 영종지구 등 경자구역의 주택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폐지될 전망이다.

서 장관은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26.2%에 그쳤던 60㎡ 미만의 소형 주택 공급비율은 2011년 42.6%, 2012년 41.2%, 지난해 39.2%로 물량이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주택재건축사업 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규정 폐지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4.1 대책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