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12년 6개월로 축소…14일까지 금호측에 회신 요청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금호타이어 채권단(주주협의회)은 7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 상표권 사용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상표권 사용 요율은 연매출의 0.5%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 요구를 받아들였고 사용 기간은 채권단 기존 요구안 5년, 박 회장 측 요구안 20년의 절충점인 12년 6개월이다.

이는 중국 더블스타타이어가 요구했던 조건(사용 요율 0.2%, 의무 기간 5년, 해지 가능)과 박 회장 측의 제시안을 절충한 것으로 박 회장이 요구한 사용요율은 그대로 수용하고 사용 기간만 줄인 셈이다.

채권단은 중국 더블스타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표권료(연간 약 90억원)는 금호타이어 인수 후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채권(약 2조2000억원) 금리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채권단은 박 회장에게 늦어도 14일까지는 수용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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